'마을세무사'...5월부터 무료 상담 실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최지구 기자 | 기사입력 2016/02/22 [23:20]

'마을세무사'...5월부터 무료 상담 실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최지구 기자 | 입력 : 2016/02/22 [23:20]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한국세무사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한다. 이어 4월 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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