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2개 주서 한국 면허증 인정

Julie Go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14:56]

미, 22개 주서 한국 면허증 인정

Julie Go 기자 | 입력 : 2017/07/10 [14:56]

 

▲ 한국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아리조나주(구글 프리이미지)    © 뉴스다임

 

지난달 27일 한국 외교부는 미국 아리조나주에서도 별도 시험 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합법 거주인이 상대국에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내면 상대국의 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아리조나주는 외국의 운전면허 인정에 까다로운 주로 알려져 있으나 캐나다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은 아리조나주가 한국의 법제도를 신뢰하고 한국과의 교류증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LA총영사관은 이번 한국과 아리조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체결로 우리국민의 편의는 물론 상호 우호 협력, 인적교류와 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아리조나주 추가로 총 22개 (메릴랜드주,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애리조나주)가 됐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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