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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국회 토론회 열어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06:31]

'가상통화 규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국회 토론회 열어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2/09 [06:31]

▲ 국회입법조사처와 3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방향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변동은 가상통화의 등락 폭만큼이나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가상통화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3당 정무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이라기 보단 잘 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열풍으로 블록체인 등 관련 사업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도 가상통화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가상통화의 개념이 매일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자산인지 증권인지 정의해야 하는데, 그 정의에 따라 규제의 방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해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가상통화 환경이 어느 정도 정상상태로 수렴했을 때 포괄적인 가상통화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대산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 약관을 개정한다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거래소 설립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 등 당장 거래소에 대한 건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법학과 박선종 교수는 거래소 호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거래소라고 한다면 보통 한국거래소를 말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똑같이 거래소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그 자체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와 금융업무 방식 등의 틀로 본다”며 “정부나 여러 이해관계들이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상통화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차 국장은 “한국은행은 국채나 부동산 등 실물적 가치를 지닌 것을 사들여 돈을 공급하는 것이기에 화폐발행에는 자산적 가치가 발생한다”며 “시민의 재산이나 소득을 평가하기 위해 계산단위를 도량화한 걸 화폐로 만들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상화폐는 화폐와 같은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는 얼마 전 일본에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으로 6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미비한 해킹방지 시설이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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