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채용 탈락한 이유 알게 해달라"...관련법안 발의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9 [09:22]

김수민 "채용 탈락한 이유 알게 해달라"...관련법안 발의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04/29 [09:22]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7일 구직자가 지원 기업에 채용 여부에 관한 사유를 요청할 시, 14일 내로 답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과정에서 보인 노력에 대해 기업이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채용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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