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노성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6/03 [08: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노성태 기자 | 입력 : 2018/06/03 [08:26]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특정 재판 결과를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법농단이 화제다.

 

농단이란 ≪孟子(맹자)≫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에 나오는 말이다. 앞과 좌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형과 위치를 말하는데, 이곳에 서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그날의 물가 동향을 예측하고 나서 부족할 만한 물건을 모조리 사들여 폭리를 취하는 데에서 생긴 말이다.

 

과거 왕조시대에는 법이 그리 많지 않았고, 왕과 권력을 갖은 이들의 명령이 법이 되는 시대였다. 조선왕조 명종 때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명종에겐 삼촌이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서 훈구세력인 대윤을 제거하는 을사사화로 최고의 실세로 등극하게 된다.

 

그는 왕에게 바다를 막아 농지로 만드는 간척사업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시장의 수를 늘린다. 그러나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고, 자기 집 근처에 시장을 만들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왕조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의 독립시대를 맞이한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정농단을 하려면 행정명령으로 한계가 있으니 법제화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제화를 위해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부에 로비를 하는 것이 적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에 드러나지 않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상장건이다.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적자 상태기에 상장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자 기업일지라도 갑자기 상장 직전 2004년 시가총액 6000억 이상 자본금 2000억 이상으로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그 다음해 바이오로직스는 2005년 상장된다. 삼성 등 대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 노력과 동시에 법리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요인이 이러한 이유다.

 

반면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과 달리 기준이 되는 곳이다. 영어로 규칙이 rule 이고 통치자는 ruler인데, ruler는 길이를 재는 도구인 자이다. 따라서 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치수를 제도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과거사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갖고 상고법원을 개설목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당사자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다임 View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