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23:2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8/07/30 [23:21]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제6차 기금운영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튜어드십은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매년 1~2차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연금의 입장을 밝히거나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고, 주식 매각 등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그러나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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