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구속돼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옥중월급’ 차단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2:13]

김중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구속돼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옥중월급’ 차단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8/10/10 [12:13]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 뉴스다임

최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휴직상태에서 월급을 수령하는 등 이른바 ‘옥중월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던 보수를 유죄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범죄행위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기소 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4개월 이후부터는 월급의 40%를 지급 받는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돼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나 불임·난임, 성폭력피해의 경우 휴직기간 1년이하는 월급의 70%, 휴직기간 1년 초과부터 2년이하는 월급의 50%를 받는다.

 

또한, 행방불명이나 2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월급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 유죄가 선고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경찰청이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인원은 60명, 2016년 70명, 2015년 37명, 2014년 54명, 2013년 5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경우 현재 기소휴직상태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의 50%인 약 35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다름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 전까지는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 시에는 그동안 지급된 보수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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