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 사용 금지

Julie Go 기자 | 기사입력 2018/12/21 [13:29]

미,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 사용 금지

Julie Go 기자 | 입력 : 2018/12/21 [13:29]

▲ 미국에서 총기 개조용 부품인 '범프스탁'이 금지된다.    © 뉴스다임

 

내년 3월부터 미국에서 대량살상용 총기 개조부품 '범프스탁'의 사용이 금지된다.


미 법무부는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 소지자는 '주류·담배·화기류 단속국'(ATF)에 자진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범프스탁을 부착한 총기는 불법무기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90일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의 총기 사고에서도 범인은 범프스탁을 부착한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마치 자동소총처럼 개조하는 도구로, 범프스탁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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