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다이어리]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남인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대표발의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12:32]

[국회입법다이어리]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남인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대표발의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8/12/28 [12:32]

-'지역보건법' 개정,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액 25만원서 3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뉴스다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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