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시간을 조정할 때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01 [09:03]

노년의 시간을 조정할 때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9/03/01 [09:03]

최근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육체노동 가동 연한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동 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 연령인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가동 연한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5세에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가동 연한이 60세라면 향후 25년간의 수입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만 65세인 경우에는 향후 30년간의 수입이 포함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나라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현재 고령인구비중이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이러한 통계와는 다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나이는 70세부터라는 답변이 86.3%나 됐다. 그만큼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을 나이보다 젊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8066.1세에서 201782.7세로 16.6세나 늘어났으며, 건강수명 또한 꾸준히 향상되어 2016년 기준으로 73세나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노년층의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1889년 독일이 처음으로 연금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았고, 이후 1950년 유엔이 고령지표를 낼 때 독일의 연금보험 제도를 참고해 노인 기준을 65세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2015년 유엔도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실 사람들은 출생 이후 생존기간(chronological age)보다는 향후 생존기간인 기대여명(remaining life expectancy)에 기준을 두고 경제생활을 한다.

 

기대여명을 반영한 현실적인 고령 기준 나이는 남성 70, 여성 74세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남성의 경우 70세까지는 부양 대상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경제주체라는 말이다.

 

만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면 보험금 및 복지지출 등 일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가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또한 정년연장 논의가 수반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65세만 넘으면 노인으로 분류하는 사회 통념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벽에 걸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현실의 시간과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그 시계 바늘을 쳐다만보고 있을 것인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다임 View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