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의 왜곡과 진실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29 [17:51]

'독도'...일본의 왜곡과 진실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9/03/29 [17:51]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역사 왜곡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분노만 할 뿐, 그 주장을 잘 헤아려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국제법적 근거는 1905년 공표된 '시네마현 고시 제40호'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1905년 2월 22일 고시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살펴보면, 일본은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칭하면서 무인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네마현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시가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 고시가 제정된 배경을 살펴볼 때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이 시네마현 고시를 발표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초소를 울릉도와 독도에 설치하고 이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킴으로써 초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무주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는 통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관보 게재를 통해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가장 가까운 한국에조차 편입 조치를 숨겼고 자국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한 어떤 ‘현령’이나 ‘훈령’에서도 고시 제40호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인들조차 독도의 편입 사실을 몰라 1905년 이후에도 여전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언론 기사나 지도가 발행됐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05년 시네마현 고시보다 5년이나 빠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독도를 울도군 군수의 관할로 두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시네마현 고시 외에도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는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 경계를 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이 내용이 열거적 규정이라며 여기에 언급된 3개의 섬만 한국령이고 나머지는 한국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섬은 약 3,200여개가 넘는다. 만약 일본의 주장이 맞다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제외한 3,200여 개의 섬은 일본 영토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1951년 9월 6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이후, 그 결과를 일본 정부가 마이니치 신문 기사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일본 영역도’를 보면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일본 조차도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945년,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다는 지령 ‘SCAPIN(Supreme Command of Allied Index Number of Instruction Note) 677호’를 일본에 하달한 사실도 있다.

 

비록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국제법적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한 내용들이다.

 

비단 국제법적 증거를 들지 않더라도,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다는 역사적 증거,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섬이 약 157km 떨어져 있는 반면, 울릉도와는 87.4Km로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증거, 현재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도 경비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실효적 지배증거 등을 통해 보더라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일본, 그들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힘은 결국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솟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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