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져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08:24]

올 7월부터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져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4/09 [08:24]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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