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반발을 표시했다.
위헌 의견 7명 중 4명은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 생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는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3명은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으나 헌법불합치가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낙태죄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신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대교구는 “관련 후속 입법이 신중하게 이뤄져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해 79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기자회견 등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낙태죄는 낙태를 하게 만드는 남성들의 비양심과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일 낙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더욱 책임질 수 없는 임신에 대해 면죄부를 갖고 안일하게 행동할 것이며, 여성들은 무책임한 남성들과 사회의 무관심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생명의 존중을 이야기했지만, 교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매일종교신문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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