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발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3:29]

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발

여천일 기자 | 입력 : 2019/04/12 [13:2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반발을 표시했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고, 270조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위헌 의견 7명 중 4명은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 생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는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 깊은 유감과 반발을 표시했다.    © 뉴스다임

 

3명은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으나 헌법불합치가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낙태죄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신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대교구는 “관련 후속 입법이 신중하게 이뤄져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해 79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기자회견 등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고,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전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며 “낙태가 허용되면 그로 인한 의료 보건적 부작용, 정신적 피해, 사회적 비용이 더욱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낙태죄는 낙태를 하게 만드는 남성들의 비양심과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일 낙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더욱 책임질 수 없는 임신에 대해 면죄부를 갖고 안일하게 행동할 것이며, 여성들은 무책임한 남성들과 사회의 무관심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생명의 존중을 이야기했지만, 교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매일종교신문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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