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한 1인사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3 [16:36]

고용보험 가입 안한 1인사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6/23 [16:36]

다음 달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도 출산 급여를 지급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다음 달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예를 들어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