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그만 보기... 보면서 걸으면 벌금!

오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8:24]

‘휴대폰’ 그만 보기... 보면서 걸으면 벌금!

오은수 기자 | 입력 : 2019/07/04 [18:24]

필리핀의 바가오(Baguio City)시 의회가 지난달 24일 ‘산만한 보행(distracted walking)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오토인더스트리야닷컴(autoindustriya.com)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바기오 시는 최근 보행 중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또는 음악 청취 등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조례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보행자 전용 도로를 걷는 동안 모든 읽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처음 적발이 되면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 적발 부터는 약 2만2천원 ~ 5만7천원의 벌금과 최장 3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등 최종 조례안이 시장에게 제출되며 승인 후 시행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하원의원 펠릭스 오티즈(Felix W. Ortiz)가 작년에 국회에서 소개한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법안을 두고 뉴욕 주 상원의원 존 리우(John Liu)는 최근 주 전역의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약 3만원 ~ 30만원의 벌금이 따른다.


리우 의원은 지난 5월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걷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고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경악할 일이 벌어진다"고 하며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5초를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은 앞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Honolulu)시가 20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 "산만한 보행자 (distracted pedestrian)"법으로 알려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몽클레어(Montclair)시와 코네티컷주의 스템포드(Stamford)시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911응급 상황을 제외한 문자나, 전화 통화, 음악 등의 음원을 두 개의 이어폰으로 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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