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5만4천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1:55]

'존엄사법' 시행...5만4천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여천일 기자 | 입력 : 2019/07/12 [11:55]

11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인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이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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