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인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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