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08:1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07/22 [08:17]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40만 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껏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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