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댓가로 12억원을 챙겼다면 유죄?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7:00]

'굿'을 댓가로 12억원을 챙겼다면 유죄?

여천일 기자 | 입력 : 2019/10/31 [17:00]

무속신앙 '굿'을 대가로 12억원을 챙겼다면 그 종교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종교 의식을 대가로 12억여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기대 굿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역시 어떤 현실적인 결과의 달성을 바라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굿과 관련해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는 무속신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씨가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설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의식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유죄 의심이 간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의식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과도한 금액을 가로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씨는)피해자들에게 의식 비용으로 1회당 평균 2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차등 적용해 받았다"며 "한 피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이상 연 매출을 올리는 등 금전적 여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마지막 의식을 시행한 날로부터 1~2년 뒤에 고소했다"며 "방씨에 대한 신뢰 혹은 종교적 믿음이 사라지면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씨를 2005년부터 소위 '신내림을 받았다'는 A씨와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과연 전통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금전적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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