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가수·스포츠선수, 동종업종 소득 절반 차지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09:05]

잘나가는 가수·스포츠선수, 동종업종 소득 절반 차지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9/10/30 [09:05]

-가수 상위 1%·스포츠선수 상위 0.1% 소득금액만 40억 원 넘어

-김두관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께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성실납세 안내 필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와 스포츠 선수 중 수입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동종업종 종사자 사업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수업종으로 소득을 신고한 2,758명 중 수입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1천 365억 원으로, 전체 가수 소득의 48.7%에 해당됐다. 1인당 평균 48억 7,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린 셈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     © 뉴스다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수업종의 총 사업수입은 1조 821억 원, 총 사업소득은 7천 963억 원이며, 이 중 상위 1%의 사업소득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천 874억 원으로 소위 잘나가는 소수의 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선수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선수의 사업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5만 9,800여 명의 선수가 총 2조 8,839억 원의 사업수입을 벌어들였으며, 1조 2,614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있다.
 
2017년의 경우 2만 2,660여 명의 선수가 4천 712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이 중 55%가 넘는 2,605억 원을 상위 1%, 소수의 선수가 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수입 금액이란 근로, 배당, 이자, 금융수입 등을 제외한 가수와 운동선수들의 매출액 기준이며,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비용, 코디네이터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가수와 스포츠 선수들은 연예기획사나 구단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를 체결한 개인이나 아이돌 그룹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연예계 스타 및 스포츠 스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며 국위선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들의 전체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극소수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종사자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상위 소득자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국내·외를 거쳐 특정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촘촘한 납세제도 관리 및 안내에 앞장 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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