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07:57]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고현아 기자 | 입력 : 2019/11/19 [07:57]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가 통지된다.

 

▲   출처: 교육부   © 뉴스다임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해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다음 달 17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다음 달 19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   © 뉴스다임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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