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

월 50만원 여윳돈 있어야

정의정 | 기사입력 2012/10/22 [09:24]

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

월 50만원 여윳돈 있어야

정의정 | 입력 : 2012/10/22 [09:24]
[뉴스다임=정의정 기자] 앞으로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 가계부채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매달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카드를 갱신할 수 없다. 

가처분소득에 따른 이용한도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1~4등급은 카드사의 자체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7∼10등급은 200% 이내에서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결정한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은 가처분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매달 최고 3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는 소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종전처럼 소득증빙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라도 연체기록이 있거나 카드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신청자는 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카드론은 신규 카드론 취급 시부터 신용카드 한도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 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높여 미성년자들이 부모 소득에 기대어 신용카드를 발급받던 관행을 차단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 전체 신용카드 이용자 2,600만명의 1.1%인 약 30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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