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3:31]

복지부,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3/27 [13:31]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 뉴스다임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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