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

윤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22:40]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

윤준영 기자 | 입력 : 2020/04/24 [22:40]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이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주민등록전산 관련 업무가 중단되면서 주민전산을 활용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중단된다. 신청시스템을 정비한 후 25일 오후 2시부터 신청 업무를 재개한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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