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 아냐"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7:11]

식약처,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 아냐"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4/29 [17: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460건(55.5%), 크릴오일 제품이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 제품과 부당 비교 86건(10.4%),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과장 41건(4.9%), 크릴 오일 제품에 비만, 고혈압, 뇌졸증 등의 질병명을 사용하며 효과가 있다는 식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 사진제공: 식약처  © 뉴스다임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마크 사용 광고 사진제공: 식약처  © 뉴스다임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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