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하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09:54]

식약처,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하선희 기자 | 입력 : 2020/05/22 [09:54]

 식약처는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돼 있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사진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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