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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