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5:13]

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07/06 [15:13]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중 빈 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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