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1:5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8/11 [11: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는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4주 내 단기처방과 최대 3개월 내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식욕억제제와는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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