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알린다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2:08]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알린다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8/11 [12:08]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 뉴스다임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media) 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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