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3:23]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8/13 [13:23]

행정안전부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전국 71개소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장기 미개발온천 중 50개소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정 해제하고 온천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21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해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해 프랑스, 독일에서와 같은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의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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