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전기 요금 지원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23:11]

산업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전기 요금 지원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0/09/16 [23:11]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1차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 남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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