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정겨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1:45]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정겨운 기자 | 입력 : 2020/09/23 [11:45]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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