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생부터 처리까지...'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8:46]

환경부, 발생부터 처리까지...'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09/23 [18:46]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폐기물 수거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음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ㆍ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토록 한다.

 

이와 함께,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셋째,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또한,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폐기물 처리·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넷째,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택지개발 등)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회로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등의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의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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