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사고 예방한다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22:16]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사고 예방한다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09/22 [22:16]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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