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중기 노동자 5일분 추가지원

2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22:37]

가족돌봄비용, 중기 노동자 5일분 추가지원

2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09/25 [22:37]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 뉴스다임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