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기가헤르츠(㎓) 대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의견수렴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채널폭과 많은 채널 수을 통해 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G 이동통신 단말 – 증강‧가상현실 단말’ 연결 등 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해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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