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부천·인천서 실증테스트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9:21]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부천·인천서 실증테스트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10/19 [19:21]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제작되었다.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뉴스다임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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