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 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내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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