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정겨운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9:28]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정겨운 기자 | 입력 : 2020/11/25 [19:28]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2일)’을 맞이해서,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추방주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첫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방주간 첫날인 25일 오전 10시 30분 페럼타워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를 표창하고, 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애쓴 시설 종사자, 현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추방주간을 계기로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포스터 공유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여성폭력 추방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추진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지만 아직 여성폭력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피해자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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