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23:58]

국토부, 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1/01/13 [23:58]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 제시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규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트램 차량의 종류를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유가선과 국내 개발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에너지 저장방식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했다.

 

차량의 성능은 해외에서 운행되는 트램과 동등한 수준인 최고속도 시속 70km,  입력전압 750V로 설정하고, 전력공급 방식으로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하고, 안전을 고려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위와 같이 제시된 주요 수치는 국내외 기술수준과 해외 상용중인 트램의 성능수준을 고려해 설정했으나, 트램을 계획,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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