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 상단배너에 배치해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공동인증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