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면적 34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21:33]

국방부, 여의도면적 34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1/01/15 [21:33]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서,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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