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거짓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내야

정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8:10]

“불 났어요” 거짓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내야

정효정 기자 | 입력 : 2021/01/19 [18:10]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소방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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