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큰 글자서식, 민원서식에 적용, 맑은 고딕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