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 등을 추가하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를 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시행되는 119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하고 통보대상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했다. 또한 통보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을 포함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 팩스, 구두,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119법 개정안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등의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했는데 119법 시행령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정했다.
그간 행정규칙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한편 119법에서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구조대상자가 위급상황에 처한 사실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켰고 이에 따라 119법 시행령에서도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을 높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액과 같게 개정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경우 기존에 '항공구조구급대'로 통칭했으나 지난 10월 119법을 개정하면서 119항공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대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고 시행령에도 변경된 위 명칭들을 반영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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