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다음 달부터 시행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23:19]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다음 달부터 시행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1/01/29 [23:19]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 뉴스다임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구분돼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되며,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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