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정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9:21]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정효정 기자 | 입력 : 2021/02/10 [19:21]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해,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