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나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해 예방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한편,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 피해 경감에 중요한 시설이므로, 소방청은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하고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사례를 홍보영상 및 TV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먼저 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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