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8 [21:42]

학생선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경애 기자 | 입력 : 2021/02/28 [21:4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만 14세 이상 학생선수(926명) 중 최근 3년간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9.6%, 신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7.6%로 드러났다.

 

선수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8일 이러한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처해졌을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 보고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아울러 교육감은 조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은 선수와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게 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일을 시작으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체육계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운동을 잘하는 선수 이전에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이 성적 향상 요구 이전에 인성 교육 중심으로 지도한다면 실력은 자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