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 ‘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도착·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도별 바람·기온·난류·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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