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2:20]

국토부,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1/12/03 [12:20]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금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022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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